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려 새롭게 출시한 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조건 충족 시 우대이율 1.7% 제공, 비과세 적용 가능, 소득공제 신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전년도 신고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태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로 자동 일괄 전환된다.
◆경남신보, 경남형 강한 소공인·소기업 특별보증 시행
경남신용보증재단이 2월21일부터 도내 소공인·소기업을 위한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시행하는 특별보증을 통해 경남신보는 보증지원 대상을 기존의 소상공인 위주에서 소기업 등으로 확대해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별보증의 지원대상은 업력 1년 이상인 경남 소재 소공인 및 소기업이며 지원한도는 3억원, 연간 보증수수료율은 1%다.
대출기간은 1년 일시상환으로 운용되며 연계되는 자금에 따라 확대운용 될 수 있다.
또한 경남신보는 도내에서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300억원 규모로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2024년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자금`을 이번 특례보증과 연계해 지원한다.
대출 취급은행은 도내 시중은행에서 취급가능하나 제조업에 한해 지원하는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2024년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자금의 경우 협약은행인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에서만 취급 가능하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