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임은정 부장검사 징계 청구…“황당하고 씁쓸하다”

대검, 임은정 부장검사 징계 청구…“황당하고 씁쓸하다”

비밀엄수 의무 위반, 검사 위신 손상 이유
“소위 ‘입틀막’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

기사승인 2024-02-22 21:53:57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지난 19일 이원석 검찰총장 명의의 검사 징계 청구서를 올리고 “대검에서 보수단체의 징계 요청 진정대로 2021년 3월4일 페이스북 글을 징계 사유로 삼아 나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가 첨부한 징계청구서를 보면 대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고, 감찰 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시절인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대검이 임 부장검사의 글을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봤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하반기 ‘허정수 감찰3과장 등 무혐의 의견 대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기소 의견’이라는 검찰 관계자발 언론 보도가 몇 달간 쏟아졌다”며 “그 검찰 관계자들이 아니라 그런 보도 이후 제 소회를 밝힌 글이 비밀 누설이라니 예상대로지만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위 ‘입틀막’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며 “(징계 심의 시) 누가 검사고, 검사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오겠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향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받고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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