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추진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 내외를 돌려줬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연결 매출 7915억원 가운데 3000억원가량을 이러한 방식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