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구속됐다.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2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임 전 의원을 지난해 8월말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또 다른 건설업체가 임 전 의원의 성형수술과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납하고 임 전 의원이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정황을 추가로 포락, 수수액이 1억원대로 늘어났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의원 아들이 건설업체 중 한 곳에 채용돼 월급 및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들 위장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와 별도로 임 전 의원은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