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금융사에 과징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냈다.
금감원은 6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구체적 제재수준은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1조원 이상 과징금 검토 등의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 매체는 금감원이 홍콩 ELS 판매규모와 불완전판매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소 1조원에서 3조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감원이 홍콩H지수 ELS 전체 판매 약 10%~30%에서 설명의무 위반 혹은 부당권유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 중인 금감원은 은행권 2차 현장 검사를 일주일 더 연장한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 금감원은 배상비율을 0~100%까지 차등화한 배상안을 오는 11일 발표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일률적인 배상안을 적용했는데 지금은 연령층·투자경험·투자목적·창구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어느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거나 전부 책임을 져야하는지, 어떤 경우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매트릭스에 하나하나 넣어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