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분말형태 식품 30개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쇳가루) 기준을 초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금속성 이물은 주로 분말, 환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를 금속재질의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분쇄 공정 이후 자석을 이용한 제거 공정을 통해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번에 금속성 이물 기준(10.0mg/kg 미만)을 초과한 제품은 모두 14개이며, 이중 기준치를 최대 24배 초과한 제품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사실을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부적합 식품을 공개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거리 안전망 사업을 통해 시민 소비실태를 고려한 촘촘한 검사를 실시해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