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차관급)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거,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모 과장의 구속영장도 법원이 기각했다.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월 충북 선관위 인사담당 지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던 딸을 소개하며 채용을 직접 추천한 혐의를 받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