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민박 내·외부 공간 리모델링(도배, 창호, 장판교체 등) 및 민박 영업에 필요한 사항(간판, 실외조걍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하여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실거주하며 운영 중인 사업자다. 최대 700만 원(자부담금 300만 원 별도)까지 지원된다.
희망 업소는 오는 18일까지 강릉시보건소 위생과에 신청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친절한 강릉, 깨끗한 강릉, 정직한 강릉'을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릉=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