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일해도 15만원” 서울시, 폐지 줍는 노인 ‘생계·안전·돌봄’ 챙긴다

“한달 일해도 15만원” 서울시, 폐지 줍는 노인 ‘생계·안전·돌봄’ 챙긴다

기사승인 2024-03-11 17:01:31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 사진=임지혜 기자

“새벽 4시30분쯤부터 폐지 주으러 나와요. 하루에 많으면 6000원정도 버는데, 점심밥은 포기할 때가 많죠.”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지난해 5월 더운 날씨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길거리에서 미처 싣지 못한 폐지를 정리했다. 그는 허리가 약간 굽은 채 몸보다 큰 리어카에 가득 폐지를 담으면서 “이렇게 해서 폐지 100kg를 모아가도 4500원밖에 못 받는다”고 씁쓸해했다. 폐지를 줍느라 점심도 거를 때가 많다던 A씨는 고물상을 가야 한다며 발걸음을 서둘렀다. 매섭게 추웠던 지난 1월 서울 홍제동 한 고물상 앞에서 만난 B씨 상황도 비슷하다. B씨는 “80살이 다 돼가지만 기술은 없고, 집에 환자가 있어서 (폐지 수집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에게 평균 수입 두 배의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늘린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폐지 수집 어르신 4대 분야 종합 지원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시는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등 4대 분야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폐지수집 어르신은 지난해 기준 2411명으로, 75%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폐지를 줍고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65%) 가량이 76세 이상 고령층이고, 여성이 60%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주 5일 이상 폐지를 줍고 있다고 답했으며, 홀로 거주하는 노인이 37%였다. 평균 수입은 월 15만원에 그쳤다.

먼저 시는 폐지 수집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서도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낮은 강도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노인이 노인의 말벗이 돼주고 안부를 확인하는 노노케어, 급식 도시락 배달 도우미 사업 등이다.

폐지 수집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노인은 공공일자리 중 하나인 ‘폐지 수집 일자리사업단’과 연계한다. 모은 폐지를 구와 협약 맺은 공동판매처에 주면, 평균 수입의 두 배가량(최고 38만원, 평균 30만원)의 판매대금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폐지 줍는 일을 자주 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서울형 긴급복지대상자로 선정해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한다. 소득조회 등을 통해 기존 추진 중인 서울형 긴급복지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생계비(1인 기준) 71만 원, 의료비 및 주거비를 최대 100만 원 지급한다. 아울러 희망온돌기금 등 사업을 통해 연 650만 원 이하의 임대보증금과 월 8만 원(1인 가구 기준)의 임차료도 지원한다.

홀로 생활하는 폐지수입 노인의 경우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만큼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통해 주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안부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가 주기적인 건강관리(2개월 1회)와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폐지를 줍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와 교통사고도 예방하기 위해 야간에도 인식하기 쉬운 야광 조끼, 장갑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경량 안전 리어카도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정용품 지원부터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가동한 종합적인 지원과 보호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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