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대상 확대

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4-03-14 10:57:28

경기도 파주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파주시는 지난해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주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으로는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그 외 시민은 600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주택과 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예산소진 시 종료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 증가로 전세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파주=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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