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에서 밭두렁을 태우다 불이 번져 48분 만에 진화됐다.
건조한 날씨로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된 가운데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 했다.
산림당국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25분께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한 밭두렁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 등은 헬기 3대와 차량 13대, 진화 인력 36명을 투입, 화재 발생 27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뒤 47분이 지난 오후 2시 12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밭 6600㎡(약 2000평)가량이 불탔으나, 다행히 진화 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불이 산림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았다.
산림당국 등은 산림 근처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을 제공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김천=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