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성중기)가 21일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서남용 의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을 명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청문 대상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해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게 된다.
성중기 운영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남용 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늘 26일 제2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