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대출금 최대 5000만원까지 이자의 5%를 1년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하동군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단,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주점업 및 도박 관련 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NH농협 하동군지부 또는 경남은행 하동지점에서 상담을 받은 후 보증서를 발급 및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하승철 군수는 "최근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