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경남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기사승인 2024-03-27 00:36:5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도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도내 22개 구·시·군선관위의 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을 공개한다.

우편투표함(거소·선상투표함,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투표함, 관외사전투표함)보관장소는 관할 선관위가 거소투표함 비치 전인 3월 29일(선거일전 12일)부터,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는 사전투표 마감 후 관할 선관위에 관내사전투표함이 인계되는 4월5일(사전투표일 첫날)부터 선거일 개표소 이송시까지 해당 CCTV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양대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는 정규 근무시간(9시∼18시)에 한해 중앙, 시·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사전 열람신청서를 작성한 후 CCTV영상 열람이 가능했으나 올해 국선부터는 도선관위 청사 외부에서 모니터를 통해 사전 신청 없이 24시간 자유롭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균 경남선관위 위원장은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모든 선거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유권자, 3월27일부터 제22대 국선 재외투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3월27일(한국시각 오전 4시)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전 세계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4월1일까지 실시된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기간이 다르므로 재외유권자는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때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유권자는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각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고·신청 후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선거일 전 8일(4월2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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