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함(거소·선상투표함,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투표함, 관외사전투표함)보관장소는 관할 선관위가 거소투표함 비치 전인 3월 29일(선거일전 12일)부터,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는 사전투표 마감 후 관할 선관위에 관내사전투표함이 인계되는 4월5일(사전투표일 첫날)부터 선거일 개표소 이송시까지 해당 CCTV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양대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는 정규 근무시간(9시∼18시)에 한해 중앙, 시·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사전 열람신청서를 작성한 후 CCTV영상 열람이 가능했으나 올해 국선부터는 도선관위 청사 외부에서 모니터를 통해 사전 신청 없이 24시간 자유롭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균 경남선관위 위원장은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모든 선거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유권자, 3월27일부터 제22대 국선 재외투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3월27일(한국시각 오전 4시)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전 세계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4월1일까지 실시된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기간이 다르므로 재외유권자는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때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유권자는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각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고·신청 후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선거일 전 8일(4월2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