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장 4년간, 연 최대 3.5%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대출금 이자를 1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 외 가구(연 3.0%)에 차등 지원하며 대출자는 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은 4월 2일부터이며 모집인원 마감까지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은 2억5000만 원 이하·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여야 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 전월세전환율 6.5%이하)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한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