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경기 안산갑)를 둘러싼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대출금 회수 결정을 내렸다.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장 검사원들이 판단하기에 편법이나 위법을 단정할 수 없지만 용도외 사용인 것은 맞다고 일차적 판단을 내렸다”며 “현장 새마을금고에게 대출금을 회수하라 지도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금 회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5개월 뒤 이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던 딸 명의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1억원 가량을 받았다.
사업자대출이 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취지로, 담보물만 검증되면 가계대출보다 원활하게 대출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 중 6억원 가량이 해당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받았던 대부업체 대출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위법 행위인 ‘용도 외 유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된 뒤 금융감독원이 나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검사반을 보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