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에서 배임사고가 지난달에 이어 재차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 파악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9일 오후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업무상 배임은 대출자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의 한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지점의 직원은 실적을 위해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수준을 자의적으로 높게 적용했다.
용인의 지점에서는 동탄 모 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RTI는 부동산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신규 대출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 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 배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한해 임대 소득이 해당 임대업 대출 관련 연간 이자 비용의 최소 1.25배, 1.5배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뜻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런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국민은행에서도 이와 비슷한 배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3월13일 안양시 소재 KB국민은행 A지점은 지난해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대출 104억원을 취급했다. 대출은 실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닌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실행됐으며 이는 내부 감사로 드러났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