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경찰서가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께 A씨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신용대출(3000만원)을 알아보던 중 B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업체는 A씨에게 "우선 C씨 명의로 1540만원을 입금 받고 나머지 1460만원은 신용등급을 올려야 받을 수 있다"며 현재 대출 받은 1540만원을 베트남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B업체의 요구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출 관련 앱을 확인하던 중 보이스피싱임을 간파하고 입·출금 정지, 경찰청 예방 어플(시티즌코난) 설치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했다.
안해원 서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지급 정지된 1540만원을 제3의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영덕=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