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보험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26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매반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날 GA의 실적경쟁 과열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된 단기납 종신보험과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는 물론 작성계약, 부당승환, 수금이관 등에서 공정 경쟁질서 훼손행위가 일어나는지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대형 GA와 자회사형 GA에 대한 검사도 보험회사 검사와 동시에 하거나 연계해 진행한다.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시검사도 실시한다. 불건전 영업행위가 일어나는지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직, 체계, 절차가 잘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취지다.
여기에 설계사 수 500명이 넘는 대형 GA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개선한다. 내년부터 보험사와 일반소비자가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볼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GA 감독・검사업무나 보험사의 판매채널 리스크관리를 점검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GA가 의도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할 경우엔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도 감경하지 않고 법상 최고한도까지 전액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는 사례와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 등을 발견한 영향이다.
흥국화재가 GA의 불완전판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흥국화재 전체 불완전판매비율보다 높은 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교육 내용·실시 여부 등 사후관리가 부실한 점이 문제였다. 보험상품 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