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렌탈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수단 추가,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 정비, 국제브랜드사 제공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예외 규정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엔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 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서 여전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만 가능하지만, 여전사의 유동성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동화된 렌탈 자산을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시킨다. 렌탈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리스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해 과도한 렌탈업 취급 등을 방지하는 취지다.
여전사들은 지난해 초부터 렌탈 자산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허용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해왔다.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여전사들이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길 원해왔다. 자산유동화증권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금리가 낮고 장기 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도 정비한다.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명확히 하고, 과세자료가 없으면 대체 자료를 명시하도록 하는 식이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규정했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는 PG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영업 개시를 늦게 해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도 신용카드매출액 등 대체자료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해, 개인택시사업자처럼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게 했다.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 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사후보고로 변경했다. 그동안에는 국내 카드사가 국제 브랜드사 제공 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국내 카드사의 약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돼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변경 안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라며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