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3개 국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49명이 입국 수속을 마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8개월 단기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은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들은 이달 중 근로 기준, 근로자 인권 보호 등의 교육을 받는다.
군은 현장에서 근로 조건 준수 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김기동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영덕=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