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차주 중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외집회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에선 낙선 의원들의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의 거부권 시기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사용 시기는 오는 21일 국무회의로 예측된다. 정부는 국회가 이송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입장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채 상병 특검법’ 시한은 22일까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용되면 여야는 재차 대치정국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변수도 관측된다. 22대 총선에서 낙천하거나 낙선한 현역의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총 295명으로 197명이 ‘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면 거부권을 사용해도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여부를 쥐고 있는 셈이다. 특히 무기명 투표라는 점도 뼈아프다.
당내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혼재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재의결된다면 거기에 찬성한다는 의견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주변에서 (특검법 관련)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다. 낙선인을 포함한 의원들의 성향을 봤을 땐 많은 찬성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부결되고 나면 당이 국민들 앞에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당이 공격한 게 공수처”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낙선자도 향후 정치 행보를 고려하면 통과가 될 정도로 이탈표가 발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여부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된다고 해도 통과 가능성은 낮다”며 “낙선자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향후 정치 행보를 생각하면 대통령실과 척을 질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