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금원에 1039억원 출연…공통출연요율↑

금융권, 서금원에 1039억원 출연…공통출연요율↑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실시

기사승인 2024-05-20 15:59:31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정책서민금융에 투입되는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이 10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늘어난 재원은  자업영자·서민 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향후 안정적·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 정부, 이용자 등이 조금씩 보증 재원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서 시작했다. 

그간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했다. 또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서금원의 재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2019년 8조원 수준이었던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크게 확대돼 지난해 말 기준 10조7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연체와 부실이 많은 정책금융상품 특성 탓에 비슷한 규모의 자금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재원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을 2025년 말까지 기존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서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이미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서금원에 2214억원 규모 출연금을 별도 지원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업권별로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연요율 인상으로 서금원 출연금은 2025년 말까지 1039억원 남짓 더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사에는 출연금을 한시 감액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에 따라 차등출연요율(신용보증금액의 0.5%~1.5%)을 0.5%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또 10조원대 정책서민금융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이용자 부담 보증료율을 상향하고,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7월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조원대 공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를 시작으로 정부와 이용자 등이 부담을 나눠질 필요가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재정 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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