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의 사건 선고기일을 갖는다.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즉,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에 부탁해 800만달러(한화 약 109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부탁한 것은 물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단 입장이다.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을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이 조작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과정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