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2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후 처음으로 정상 개최된 법사위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해당 법안들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과된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방송3법을 의결했다. 당시 소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을 생략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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