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탄핵 예고에 자진사퇴…민주 “법사위서 탄핵사건 조사”

김홍일, 탄핵 예고에 자진사퇴…민주 “법사위서 탄핵사건 조사”

방통위원장 잔혹사…이동관 이어 두 번째
민주 “국회법 130조 의거해 관련 조사 진행”

기사승인 2024-07-02 10:56:52
2일 자진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자진 사퇴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 위원장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전 중 예정된 국무회의에 불참하고 퇴임식에 참석한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표결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그렇게 될 경우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마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여권 내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당분간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체제를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방통위원장 후임자 물색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이 전 위원장도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날 사표를 던졌다. 이를 통해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시도를 무력화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 자진사퇴에 대해 말을 아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안에 대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사퇴해도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30조 1항에 따르면 탄핵안이 발의됐을 때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부의된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탄핵안과 별개로 탄핵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탄핵은 계속 진행된다”며 “탄핵안과 관계없이 법사위에서 탄핵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4일까지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기간 중 본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 탄핵안뿐만 아니라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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