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에 채상병 특검법을 넣어 처리를 강행한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기간 중 법안 처리를 하는 건 관례에 맞지 않는다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이 종료되면 채상병 특검법 표결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안 상정을 동의했다. 우 의장은 대정부질문 직전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올린 이유에 대해 故채 상병 사망 1주기 이전에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1주기가 오는 19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15일을 고려했을 때 1주기 이전에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며 “여당의 동의하지 않지만 상정을 우 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기간 중 법안을 처리하는 건 관례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며 “관례이고 오래 지킨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맞대응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일방 표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이 긴 시간 연설하는 의사진행 방해 행위다.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고 24시간 이후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채상병 특검법의 위법성을 소상히 알리겠다는 의도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에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채상병 특검법 상정 철회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종료 되는대로 통과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원내대표실을 상황실로 하고 필리버스터가 끝날 때까지 대기한 후 토론 종결동의를 우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직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함께 상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방송4법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안건 상정 자체가 불발됐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