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1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영상만으로는 급발진 판단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사고 차량 급발진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현재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증거가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음성)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야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며 오디오 기록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당시 주행속도, 제동페달 동작 여부를 기록하는 EDR(사고기록장치)도 급발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서도 EDR기록과 실제 실험의 차이가 많았다”며 “(EDR은) 당시 상황을 기록할 뿐 운전자의 행태를 알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급발진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며 “이유는 내가(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형량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봤다.
다만 한 변호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고령 운전자 규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시청역 사고) 운전자의 나이(68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즘은 80세에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시다”며 “급발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갑론을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도 2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급발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면서도 “급발진 주장 사고나 의심 사고 대부분은 차량이 최종적으로 끝까지 고속을 유지하다가 벽이나 구조물에 충돌하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급발진일 가능성이 다소 떨어진다”며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 착각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