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근시일내에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에서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불송치 결정 관련)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간 제기된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공수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권은 재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통과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은 가결된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