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화성시민 무시한 악법"

"또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화성시민 무시한 악법"

범대위⋅송옥주 의원, 국회 맹성규 위원장 만나 반대 의견 피력
이상환 위원장 "화성시 자치권 침해 화성시민 참여권 박탈하는 의원들 규탄"

기사승인 2024-07-23 15:17:43
23일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장과 범대위 관계자, 송옥주 국회의원 등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최근 발의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의 부당성을 살펴보고 있다. 제공=화성시

백혜련 국회의원(민주⋅수원을)이 최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장과 송옥주 국회의원(민주⋅화성갑)이 23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해당 법안은 '화성시민을 무시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과 송 의원은 이날 맹 위원장에게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서명 5만부와 입법반대 청원서를 직접 제출하며 해당 특별법안의 심사 보류를 강력히 요청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히 해당 법안이 그간 타 지역 군공항 이전과 공항 건설은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 특별법을 제정해 왔음에도 수원지역 정치인들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 후보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원군공항을 이전하고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는 오롯이 수원시의 경기도 수부도시 유지를 위해 노후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한 수원정치인들의 발버둥"이라고 토로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전만규 씨(우정읍 거주)도 "2017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후보지로 지정한 이후 7년 동안 화성시민은 큰 피해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실제 예비후보지 지정 이후 화성시 우정읍 일원에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벌집주택 난립과 폐기물 제조 및 재가공 공장이 급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거주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화옹지구 예비후보지 지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것.
 
또 범대위는 지난 10일 개최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염태영 국회의원(민주⋅수원무)이 국토교통부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2억 원의 미집행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이야말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빌미로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토부는 한결같이 공항 건설은 지역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용역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기에 당연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불용처리되는 것이 맞다"면서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화성시민의 참여권을 박탈하는 수원시 백 의원과 염 의원의 비민주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맹 위원장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가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절차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 심사 및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양규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