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교육시설 금연구역이 오는 17일부터 기존의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대전시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기존의 조례로 지정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오는 17일부터 학교시설 금연구역을 위반하여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대전시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홈페이지 및 SNS, 전광판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내표지 및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