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2월경, SNS를 통해 돈이 필요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전국적으로 모집해 연이율 100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순천, 여수 일대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대부업법 및 직업안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6명과 불법체류 여성 6명, 마사지업소 운영자 22명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총 35명이 검거됐다.
A씨는 불법체류 여성들에게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돈을 빌려준 뒤 연리 10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4월경부터 순천시에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경쟁 보도방 업주들을 상습 폭행‧협박하고, 유흥업소 등에 여성 유흥접객원을 알선‧공급한 B(37)씨도 특수상해 및 직업안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공범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6월부터 불법 보도방 운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각종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앞으로도 보도방 운영과 관련된 불법적인 이권 개입과 폭행․협박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