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제도개선에 나섰다. 신용카드 대금 결제 주기를 단축하고, 카드수수료 인상에 앞서 인상 사유설명과 이의제기 과정을 보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논의한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주기를 카드결제일로부터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한다. 대금 지급 주기가 줄면 가맹점은 현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주기 단축을 위해 카드사가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유동성 비용 일부는 적격비용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등을 포함한 결제원가로, 금융당국은 이를 활용해 카드사 수입인 가맹 수수료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 아닌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 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수수료 이의제기 절차도 내실화한다.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할 때는 사유를 미리 설명하고 별도의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카드사의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서 △전자문서 전환 확대 △사치성 고액 결제자 등 채무조정 제외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 가이드라인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문서 전환을 확대해 종이 명세서 발급 등에 들어간 비용을 절감하고, 도덕적 해이 의심 대상을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해 대손비용을 줄이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해 과당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 등 비용 상승도 방지한다.
현재 3년인 적격비용 산정 주기 개편은 연말 재산정 과정에서 카드사의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수수료 인하여력을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신용카드업 상생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별도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에는 신용카드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