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100억 대 전세 사기 일당 검거…피해 늘듯

전남경찰, 100억 대 전세 사기 일당 검거…피해 늘듯

기사승인 2024-09-04 14:00:09
전남 광양에서 100억 원대의 무자본ㆍ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는 4일, 오래된 아파트를 매입해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121명으로부터 100억 원을 가로챈 A(60대)씨와, 투자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공범 8명을 사기와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검거,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20년 이상 노후 된 중저가형 아파트를 구입해 매매가격보다 호당 2000~3000만 원 높은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켜 계약을 맺도록 했다.

A씨는 30여 채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자신이 임대사업법인을 설립해 71채를 보유하는 등 1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했으며, 명의를 빌려준 공범들과 모두 202채의 주택을 매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2채 임차인 모두를 범죄 피해자로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은 대부분의 임차인이 피해 진술을 거부해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현재까지 A씨를 대신해 50채 45억 원의 보증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9채도 임대기간 만료가 가까워 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피해도 커질 전망이다. 이미 대위변제한 피해금 회수를 위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변제한 보증금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에 매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수사를 벌여 왔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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