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를 마련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 시설기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다.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면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의 기관장이 지정한다.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신입 요양보호사 및 실습생 대상 요양보호 기술 지도,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및 점검,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등의 일을 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승급제 도입에 앞서 지난 5월부터 839개 기관 2127명을 대상으로 선임 자격을 부여하는 승급 교육을 실시했다. 작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선임 요양보호사 92명을 양성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승급제 도입으로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