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신상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2차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운영자 20대 A씨와 2차 가해자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11명의 SNS 일상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불법 영상 264개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가입한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허위영상물과 신상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음란사진을 보내고 '발신번호 제한표시' 전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초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자신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게시됐다는 청소년의 피해신고와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신상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고소장을 각각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피의자들을 추적·검거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조치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재유포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관련 영상을 삭제·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