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야당 주도 하에 고발했다.
교육위는 11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전체회의를 열고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등 국감 불출석 증인 3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야당 교육위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세 사람에게) 국감 시즌에 맞춰 ‘해외 출장 가지 말아라, 갈 거면 일정을 미리 조정하라’고 끊임없이 말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국감 기간에 맞춰 또다시 해외 연수를 가고 설민신 교수 등이 도망을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오늘 고발조치를 해서 국회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 처벌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지용 이사장, 설민신 교수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위증이 아니라는 서류들도 제출했다”며 “(불출석 고발 사유인) 아무런 이유 없이 사례에 해당되는지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증인들의 불출석은 국회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국회를 조롱하는 것”이라며 설 교수와 김 이사장, 장 전 총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여당 의원들은 증인 불출석 고발의 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원 퇴장, 표결에 불참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안건은 가결됐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김건희 특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