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질환 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 예방약, 뇌 영양제 등으로 둔갑해 매년 처방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은 2018년 5억3733만개에서 2023년 11억6525만개로, 5년 새 116.9% 급증했다. 처방 금액도 같은 기간 2739억원에서 5734억원으로 109.4% 늘었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치매 관련 처방액은 전체의 20.9% 수준인 1199억원으로 집계됐다. 치매 외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처방에 따른 금액은 4535억원(79.1%)에 달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진행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치료 외에는 효과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심평원은 치매에 대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급여는 유지하되, 치매 외 질환은 본인부담금을 80%로 상향한 선별 급여를 결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치매가 아닌 질환에서 과다 처방이 이뤄지는 상위 병원과 의원을 공개하는 등 처방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절감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