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 자투리 농지로,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가 낮고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이다.
지속된 민원으로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된 이번 정비사업은 당초 6월과 8월 2차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받았으나,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 증가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농지 관할 시군에서 오는 31일까지 자투리 농지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전남도에 제출하면 기본 요건을 심사해 농식품부로 제출한다.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후 11월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전남도는 확정된 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연내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농사가 지어져야만 하는 땅, 또 농업인이 아니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땅으로 통상 ‘절대농지’로 불리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 농막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행위는 할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 받을 수 있고, 자금지원과 조세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말 현재 전국 151만2000ha 농지 중 전남은 18.2%인 27만4000ha로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농업진흥지역은 76만9000ha로 이중 전남은 21.7%인 16만7000ha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지역 전체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전국 2만1000ha의 21.7%인 4500여ha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