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손님이 맡긴 휴대전화로 약 10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A씨(40대)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대리점에 온 80대 여성으로부터 사진 등의 데이터를 옮겨주겠다며 휴대전화를 전달 받았다.
이후 A씨는 사흘동안 손님이 맡긴 휴대전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약 1000만원 상당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지난 1일 휴대전화를 찾으로 온 손님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손님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