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아토피, 약 교체투여 한계…“완화 방안 고려” [2024 국감]

중증아토피, 약 교체투여 한계…“완화 방안 고려” [2024 국감]

강중구 심평원장 “환자 부담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8일 복지부 국정감사서도 교체투여 문제 도마에
환자단체 “연간 최대 1700만원 약값 환자가 전액 부담”

기사승인 2024-10-16 16:16:09
게티이미지뱅크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중증아토피피부염 약을 교체 투여할 경우 환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중증아토피피부염은 다양한 옵션이 치료에 필수적이다”라며 “치료 실패나 부작용으로 약제를 변경할 때 심평원이 무작위 대조시험 근거 데이터를 요구해 약제 변경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체 투여 시엔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원장은 “최근 교체 투여가 인정됐다”며 “교체 투여 시 전액 환자 부담을 적용하는데, 환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는 모두 6종으로, 생물학적제제와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가 각각 3종씩 허가돼 있다. 그러나 아토피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JAK 억제제와 생물학적 제제 약제의 교차투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교차투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개월간 1차 치료제를 투여하고 습진중증도평가(EASI)에서 23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를 맞추기 위해 환자들은 다시 증상이 악화되길 기다렸다가 치료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차투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조은 중증아토피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약이 있어도 다른 약으로 바꿔 쓸 수 없다. 정부가 약을 바꿔 쓸 경우 건강보험과 산정특례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 다른 약제로 교체할 경우 연간 최대 1700만원 상당의 약값을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재 (교체투여에 대한) 근거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며, 심평원에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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