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던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며 “피해자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지도 의문”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씨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선고기일은 12월18일로 잡혔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지난 12월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