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자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생후 18개월 자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기사승인 2024-10-19 11:37:01

부산경찰청은 생후 18개월 유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위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이어 전날(18일) 법원에서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망한 유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할 구청은 숨진 아이의 출생 미신고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
박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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