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보유한 함정 6척 중 1척은 내구연한을 넘겨 노후화된 함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해경 함정 366척 중 55척(15%)이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해경청별 노후 함정 수는 남해해경청이 16척으로 가장 많고 서해해경청 13척, 중부해경청 11척, 제주해경청 8척, 동해해경청 7척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보유한 100톤 규모의 소형 경비함정 15척은 모두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함정 내구연한은 강선 20년, 알루미늄선 15년이다.
해경청은 내구연한 초과 함정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을 지난 2020년 8억7900만원에서 올해 11억400만원으로 25.5% 늘렸지만, 이는 올해 해경청 전체 예산(1조8966억원)의 0.06% 수준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해경 함정 노후화는 정상적인 작전 수행을 방해하고 해양경찰관의 안전에도 큰 위협 요인이 된다”면서 “해경청은 노후 함정을 제때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