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대상 국감을 중단하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 국감 종료 전까지 김 여사와 최씨를 법사위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며 야당 주도로 안건이 의결됐다.
여당은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현재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 전례가 없었고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망신주기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반대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하는 게 몇 번째인가. 김 여사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이라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고 법대로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할 것”이라며 표결을 강행했다. 전체 17명의 법사위원 중 야당 소속 위원 11명이 전원 찬성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최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의혹으로 최씨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