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규제를 사전지정에서 사후추정으로 바뀐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전인지 사후인지 확정된 바 없고, 다각도로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 검토해서 사전지정을 사후추정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지 않나”면서 “종합 검토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꾼 근거가 아니다. 어떻게 협의했는지 아직도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사후추정으로 바꾼 것에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던 것이 아닐까 싶다”며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고, 한 위원장은 이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을 포함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사전지정인지 사후인지 확정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배적 플랫폼을 규율하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 추정하는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다.
당초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