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기준 후퇴…정상화 위해 노력해야” [2024 국감]

“대규모유통업법 기준 후퇴…정상화 위해 노력해야” [2024 국감]

기사승인 2024-10-21 15:26:55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법 기준이 후퇴돼 있어 조속한 정상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유통업법 관련한 기준들이 많이 후퇴돼 있다"면서 "실제 국민들과 판매업자, 소비자들이 우려했던 이 독점시장을 제대로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은) 그동안 고민했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져 있다. 그것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이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규정 몇개를 추가해서 이것을 제한하려고 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별도로 제정법으로 하자고 한 것은 지금 오프라인 시장과 다른 시장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양한 문제의식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법과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온라인 플랫폼법이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유통업법을 통해 개정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신속성이나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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