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8일 (6)
내년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 전기차로 본다…채점 기준도 손질

내년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 전기차로 본다…채점 기준도 손질

승인 2024-10-23 14: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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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운전면허시험장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고 1·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쯤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 채점 기준에는 4000rpm 이상으로 엔진이 회전할 때마다 5점씩 감점되는 항목이 있는데, 엔진이 없는 전기차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어 보완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전기차의 경우 rpm 대신 ‘안전장치 작동 시’ 감점하도록 명시했다. 긴급 제동장치의 작동 여부에 따라 위험 운전인지를 판단해 감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1종 대형 기능시험 때 대형 트럭을, 1종 보통 기능시험 때 1톤 트럭에 준하는 승합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전기차 기능시험은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 응시자들에게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버스·1톤 트럭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들은 규격에 맞는 모델이 부족해 노후화된 차량으로 시험에 응시했기 때문이다. 

한편 구체적인 차량 배치 시기와 규모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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