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1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총 78곳이다.
이 기간 신원라이프가 폐업했으며, 신규 등록은 없었다. 총 8개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주요 정보 12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과 신한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했다.
더케이예다함상조는 더케이예다함로, 광명상조는 믿음의가족으로, 그랜드라이프는 유니드라이프로 각각 상호를 바꿨다.
더라이프 등 5개사가 대표자를, 현대투어플랜 등 3개사는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변경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제공 받기 위해 변경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