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운전으로 세 번이나 적발된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판사 전서영)이 속행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박상민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 그는 “동종 죄가 있는 만큼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해 달라”고 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19일 새벽까지 경기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시고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운전해 귀가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자택 근처 골목길에 주차한 채 잠이 든 박상민을 목격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다. 지난 1997년 8월에는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상태로 후배의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인기를 얻은 박상민은 올해에도 연극 ‘슈만’에 출연하는 등 꾸준히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